[컨슈머타임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1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총 32개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7종의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매장의 절반 이상(53.1%)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일반 슈퍼마켓의 경우 조사대상의 83.3%가 편의점의 경우 75%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반면 기업형 슈퍼는 8곳 중 7곳이 대형마트는 모든 매장이 판매가격을 표시해 비교적 가격표시가 잘 이뤄지고 있었다.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7종의 판매가격은 모든 품목에서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2배 이상이었다. 가격 차이가 가장 컸던 '돼지바'는 북가좌동의 기업형 슈퍼에서 350원에 판매됐다. 하지만 응암동의 일반 슈퍼마켓에서 900원에 판매돼 2.6배 비쌌다.
또한 조사된 판매가격을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이전의 권장소비자가격과 비교한 결과 최저 35.0%에서 최고 114.3%까지 차이가 났다.
일부 품목의 경우 동일 상품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용량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삼강 '돼지바'와 롯데제과 '월드콘'은 대형마트 등 일반 소매점에서 각각 80ml와 160ml 제품이 판매됐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각각 5ml 많은 85ml와 165ml 용량의 편의점 전용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유통업태별로는 일반 슈퍼마켓의 경우 점포별 가격 차이가 크고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의 경우도 업체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해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프라이스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며 "판매점포에 따라 가격과 용량에 차이가 날 수 있기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가격 정보 탐색 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가격비교사이트인 T-Price(http://price.tgate.or.kr)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