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올해부터 식품 이물질 보고가 의무화 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된 이물 보고가 전년 대비 5배 증가했다.
식약청은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21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의 분석 결과 식품업체 보고는 2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급증했다. 또한 소비자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신고도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늘어난 1402건이 접수됐다.
식약청은 올 상반기에 원인조사가 완료된 3289건의 이물 혼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제조단계 307건(9.3%), 유통단계 305건(9.3%), 소비단계 755건(23.0%)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발견된 주요 이물 종류는 벌레(37.7%), 금속(10.2%), 플라스틱(6.6%), 곰팡이(5.0%) 등이었다.
전체 벌레 발견 보고 건수 중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비율은 약 5% 이며, 금속은 7.6%, 플라스틱 8%, 곰팡이는 10.2% 수준이었다.
식품종류별로 보고된 이물 비율은 면류(26.0%), 커피(11.1%), 과자류(9.5%), 빵 또는 떡류(8.0%), 음료류(6.2%)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심 '매운새우깡'에서 실이 나오거나, ㈜동원F&B의 '자연산 골뱅이'에서 불가사리가 발견됐다. 또 파리크라상 블루베리롤케익에서 비닐, 대상㈜오산공장의 크림수프에는 섬유뭉치, 롯데제과㈜의 롯데목캔디에 돌, CJ제일제당의 CJ하선정 맛김치에서 민달팽이 등이 각각 발견됐다.
그 밖에 전통한과에서 철수세미, 과일안주에 체모, 마늘쫑에서 담배꽁초 등이 나오기도 했다.
이물분실 및 훼손, 조사거부 등으로 인한 판정불가가 사례는 1301건(39.6%), 기타 이물로 오인한 경우 등이 621건(18.8%)으로 분석됐다.
혼입 경로 중 제조단계 혼입률은 2008년 21.1%에서 2009년 15.3%, 올해는 9.3%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식품업체의 생산량 대비 이물 보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기업체의 우수품질관리 기준인 6시그마 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6시그마는 품질관리 시스템의 하나로 제품의 불량률을 100만개 중 3.4개 이하로 관리하는 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