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용도트럭 '유니목' 106대 리콜, 2일부터 무상수리
차량의 좌·우 진동을 잡아주는 장치의 용접부위 강도가 충분하지 못해 주행진동에 따라 용접부위가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리콜 사유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1년 7월26일부터 2008년 12월12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 가운데 국내에 수입된 10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일(2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의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의 공식서비스센터(080-36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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