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인기 걸 그룹 '소녀시대'가 자신들의 나체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네티즌들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29일 소녀시대 멤버들의 얼굴을 이용,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18)군 등 9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판결했다.
이 같은 처분을 받은 데는 태연, 티파니, 유리 등 피해 멤버들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판결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천사들이 따로 없다", "충분히 죄값을 치르게 해도 모자랄 판에 선처요구를 하다니", "이런 소녀시대를 봐서라도 이 같은 사건은 다시 발생해선 안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녀시대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인터넷상에 떠돌아 다니는 멤버들의 합성 나체사진에 대해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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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월드 동영상 ㄱㄱ
실제 고딩커풀 (작업아닌 그냥 고등학생 커풀실체)
낚시아니다 광고아니다
조회수 한번올려준다 생각하고 와바라
만족 스럽더라도 추천은 하지마라 변X되기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