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이정은 정혜진 기자] 서울우유와 롯데마트가 '썩은우유'를 사이에 둔 '네탓공방'을 벌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변질되기 쉬운 유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정모(서울시 송파구)씨는 최근 출근하던 중 허기를 달래기 위해 전날 롯데마트 월드점에서 구입한 서울우유(200ml)를 마시다 그대로 내뿜었다.
예상치 못했던 시큼한 맛이 입안 가득 밀려왔기 때문이다. 우유는 상해 있었다. 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자신이 '운 없게' 구입한 것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정씨의 예상은 빗나갔다. 사건 직후 확인한 우유 외관에는 유통기한이 4일이나 남아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었던 탓이다.
정씨는 즉시 서울우유 고객지원센터에 불만을 접수했다. 서울우유 측은 제품을 수거하겠다고 답했다.
정씨는 "우유를 먹지 않아 다행히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서울우유 또는 롯데마트가) 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하다"고 일갈했다.
본보의 진위여부 파악 요구에 서울우유와 롯데마트 양측은 은연중 책임선상에서 발을 빼는 행태를 보였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생산라인이 같은 전체 우유제품에서 (정씨가 구입한) 한 제품에만 (변질이) 발생된 것이라면 제조상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수거해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확언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제조공정상의 문제인 경우 정씨 외에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로, 다른 외부적 요인이 변질을 일으켰다는데 힘이 실려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우유가 변질되는 문제는 제조, 유통, 진열 혹은 소비자의 보관 과정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기에 전적으로 우리(롯데마트)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본점에서는 수시로 적정 온도를 체크하고 유통기한에 맞게 제품을 관리한다"고 언급했다.
각 업체 측이 제품을 회수하지 못한 시점이라 진위여부는 아직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다. 다만 식품의 유통기한과 관련된 문제는 자칫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체는 물론 유통업체들의 제품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신선한 상태의 제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유통기한에 국한돼있어 추가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소비자는 "식품의 유통기한은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그것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제조 및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잃게 될 것"이라며 "식품이 상하기 쉬운 계절인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업체들은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