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찜질방에서 땀에 젖은 몸으로 의료용진동기(안마의자)를 사용하면 감전사고, 사용자 피부 손상의 위험이 있어 소비자들의 사용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정이나 찜질방 등에서 근육통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안마의자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안마의자를 사용 할 때는 맨 살이나 젖은 몸으로 앉으면 안 된다.
몸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한 뒤 제품을 사용해야 사용자 피부를 보호하고 감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얇은 옷을 착용한 뒤 안마의자를 사용해야 자극 효과 또한 커진다.
식약청은 △맨 살이 닿지 않도록 얇은 옷 착용 △젖은 몸으로 앉거나 젖은 손으로 조작하지 말 것 △의료기기에 부착된 마사지 볼의 위치를 확인한 후 앉기 △약한 자극으로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일 것 △기기 작동 중 잠들지 말 것 △손이나 발 끼임 주의등을 사용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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