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원 부인사찰 의혹' 경위-사실관계는?
상태바
'남경필의원 부인사찰 의혹' 경위-사실관계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지원관실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관련 형사사건을 탐문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원관실의 한 관계자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8년 남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관해 경찰에 물어본 일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탐문 사실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을지부터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남 의원 부인 사건에 대한 탐문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혐의와는 별도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불법사찰' 피의자들과 당시 남 의원 부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탐문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남 의원 관련 의혹을 진술한 지원관실 관계자는 검찰에서 당시 이 전 지원관이나 김모 점검1팀장의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남 의원 부인의 경찰 사건을 알아본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구속되면 남 의원 관련 사건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일이 있는지, 지시한 것이 맞다면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씨의 `대통령 비방 동영상' 사건을 수사 의뢰하고 진행상황을 물어본 부분은 혐의에서 제외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남 의원 관련 의혹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 사찰 사건의 참고인이나 피의자는 부르지 않고 2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dfsd 2010-07-22 12:24:55
실제 중딩 커플이 모탤에서 참나-_-
cyworld.com/gf3d
사이월드 동영상 ㄱㄱ
실제 고딩커풀 (작업아닌 그냥 고등학생 커풀실체)
낚시아니다 광고아니다
조회수 한번올려준다 생각하고 와바라
만족 스럽더라도 추천은 하지마라 변X되기싫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