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커지는 식품'? 알고보니 '태국산 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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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커지는 식품'? 알고보니 '태국산 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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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G마켓 옥션 11번가 등에 "유통∙판매 금지"요청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국내 주요 오픈마켓을 통해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알려져 판매됐던 제품이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태국산 칡'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Pueraria mirifica)'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광고해 판매한 정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제4(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 및 분말 형태로 제조·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3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이들이 지금껏 판매한 제품은 총6993개로 시가 31469만원에 달한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다량의 가상 아이디로 사용 후기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태국산 칡은 복용 시 여성호르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실제 해당 제품을 복용한 일부 여성들에게는 하혈,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를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제품을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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