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보건복지부가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가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연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다. 보도, 차도, 공원, 계단, 화장실 등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해당구역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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