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알선 '대도' 조세형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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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알선 '대도' 조세형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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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16일 강도범한테서 귀금속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를 알선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장물알선)로 구속기소된 '대도' 조세형(7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넘겨받은 금 뭉치가 팔아치우려고 망치로 잘게 부숴놓은 상태로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던 점에 비춰 장물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매수자를 물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강도범 노모 씨한테서 '금을 처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8k 800여 돈과 14k 180여 돈을 넘겨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남모 씨를 통해 이를 대신 팔아주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유력층을 상대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로 불렸으며 1983년 절도죄로 징역 1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5년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 2008년 출소했으나 장물알선 행각이 꼬리가 잡혀 다시 철창신세를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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