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폭행한 K대표는? 소속사선 "3억5천내라"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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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폭행한 K대표는? 소속사선 "3억5천내라"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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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MBC 드라마 '동이'에서 '정상궁'으로 출연 중인 배우 김혜선이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김혜선이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며 소속사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의 대표이사인 K씨는 지난해 김혜선을 때려 상해를 입혔던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양측의 신뢰관계가 깨졌으며,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관계의 특성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사의 맞소송 역시 계약해지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A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혜선은 소장을 통해 "A사가 '조강지처클럽' 등 방송 출연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지급한 전속 계약금 2억원과 활동비 1억 5000만원을 합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한편, 김혜선은 MBC 드라마 '동이'에서 감찰부 '정상궁' 역으로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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