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 '치명적 부작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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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치명적 부작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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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해열진통 염제 과량 복용 조심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게보린 등 해열진통 소염제를 허가된 복용량의 5∼10배 이상 과량 복용할 경우 소화관내 출혈, 급성 간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15일 경고했다.

 

특히 소화관 내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할 경우 피를 토하게 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출혈이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어지러움· 메스꺼움·식은땀 등이 동반된다.

 

식약청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게보린 과다 복용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조퇴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한약사회 제보에 따라 포털사이트 등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선 약국들로 하여금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게보린을 청소년들이 구입하려 할 경우, 반드시 15세 미만 여부를 확인할 것과, 과량 또는 장기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게보린 과다복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등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 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3월 게보린, 사리돈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하여 '15세 미만 사용금지', '장기복용 금지', '5∼6회 복용에도 증상 개선 없으면 복용 중지' 등 강화된 안전 조치를 취하면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제품 외부포장에 표시토록 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해열진통제를 과량 복용할 경우 간손상이나 위장출혈 위험 증가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일반 소비자들도 해열진통제 복용시 기본적으로 제품에 표시되거나 동봉된 설명서의 허가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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