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롯데마트와 삼성홈플러스가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자사브랜드(PB) 제품인 '옥수수전분'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전원식품이 만들고 롯데쇼핑㈜이 판매해 온 '와이즐렉 옥수수전분맛' 830kg, 전원식품이 만들고 삼성테스코㈜가 판매한 '옥수수전분맛' 3850kg, 뚜레반이 만든 '옥수수전분' 768kg이다.
이 제품에는 이산화황이 각각 0.081g/kg, 0.078g/kg, 0.074g/kg 검출됐다. 기준치(0.03g/kg)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업계에 따르면 이산화황은 전분의 보존과 표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많이 먹으면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먹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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