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LG전자는 노동조합과 회사 양측이 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에 대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LG전자 노사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남용 부회장, 박준수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경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분기 노경협의회'에서 노조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LG전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맞게 근로시간 면제자 11명과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노조 전임자 6명, 총 17명의 노조 전임자를 두게 됐다.
기존 24명의 노조전임자 가운데 7명은 현업에 복귀할 예정이다.
남용 부회장은 "노조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줘서 감사하다"며 "노조 전임자 축소가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수 노조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개정된 노조법의 타임오프제도를 수용한다"면서도 "현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전자 노동조합은 노조 전임자 축소와 관계없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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