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선을 쏘인 킴스클럽마트 자사브랜드(PB) 제품 '조미쥐치포'를 회수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방사선조사는 식품의 살충∙살균 및 숙도 조절 등을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감자∙양파 등 26개 식품만 허용하고 있다. 조미쥐치포에는 방사선조사를 하면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은 베트남업체(HAI NAM CO. LTD)가 제조하고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한 '조미쥐치포'와 '조미왕쥐치포'로 킴스클럽마트에 유통됐다.
또 다른 베트남업체(HUY SON CO. LTD)가 만들고 '바다넷'이 수입한 '조미쥐치포'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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