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등 권장소비자가 '눈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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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등 권장소비자가 '눈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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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L-20'은 2000원, 'L-7'은 700원…'이것은 암호가 아닙니다.'

 

'오픈 프라이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제도가 일부 제조사들의 '눈가리고 아웅' 식 편법으로 표기해 흐지부지 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크라운제과 등 일부 제과업체들은 제품 포장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대신 'L-20', 'L-7', '2.2K' 등 '암호'를 방불케하는 방법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알리고 있다.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제조사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유통사 간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이 같은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핵심으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모두 279종에 대해 전격 시행했다.

권장소비자가격 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제조사들은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제과업체들은 암호와 같은 표시로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일례로 롯데제과의 '롯데샌드' 포장에는 'L-10'이라는 표시가 조그맣게 인쇄돼 있다.

일반인은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지만 '롯데-1천원'이라는 뜻으로, 사실상 권장소비자가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유통업체들은 전했다.

이 회사의 과자제품 '오데뜨'에는 'L-20', '라이스가 좋은 초코쿠키'에는 'L-15', '초코칩 쿠키'에는 'L-7'이라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인쇄돼 있다.

이들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은 각각 2천원, 1500원, 700원인 것이다.

오리온제과의 '버터와플' 제품에도 '2.2K'라는 문구가 있어 권장소비자가격이 2200원임을 알 수 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주인은 제조사들로부터 이들 표시가 암시하는 의미를 전해듣고 사실상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인식,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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