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외식업체 등이 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피해사례 1420건 가운데 외식업체 등이 제공하는 햄버거, 피자 등의 비포장 식품이 1056건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의 특정 성분에 사람의 면역계가 과잉 반응해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천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비포장 식품 중에서는 햄버거.피자 등의 기타조리식품(234건)과 어패류(237건)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았으며, 포장식품 피해사례 가운데는 분유.우유(135건), 건강보조식품(128건) 등이 많았다.
더구나 포장식품은 알레르기 환자가 제품의 원재료명을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민감한 성분을 피할 수 있지만, 비포장 식품은 원재료 표시가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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