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소비자선택권 9월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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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소비자선택권 9월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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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기존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망·주파수를 빌려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MVNO) 제도가 오는 9월 시행돼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통해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9월 23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ㆍ고시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마련 중인 시행령ㆍ고시안은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도매제공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재판매와 관련 부당한 차별 또는 제한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동통신 재판매는 스페인ㆍ노르웨이 등 6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는 재판매 대가까지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또 통신요금 국제비교지표인 `코리아인덱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인덱스 개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메릴린치 등의 통신요금에 대한 국제비교가 비교기준 및 방법론에 따라 차이가 발생, 타당성 논란이 제기돼 우리 실정에 맞는 국제비교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코리아인덱스를 통해 우선 음성요금에 중점을 둬 기준 정립과 요금비교를 수행하고 향후 데이터, 국제로밍 요금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4차례 개최한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 회의를 통해 비교 대상 국가 선정 및 비교 방법론 등을 논의했고, 하반기에는 비교 대상 국가의 요금제 수집, DB, 비교 기준을 마련해 10월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동통신 요금 부과 단위 기준을 기존 10초에서 1초로 바꾼 `초당요금제' 도입을 유도, SK텔레콤에 이어 오는 12월부터는 KT와 LG텔레콤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정액 요금자가 무료데이터 사용량 잔여량을 다음달로 넘겨 쓸 수 있는 데이터 이월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KT가 발표했으며, SK텔레콤도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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