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55개 은행(외국계은행 지점 포함)을 비롯해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다. 이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한은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은 종전처럼 허용하되 해외 차입이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을 제외한 국내 사용 목적의 대출은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이뤄진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의 만기 연장은 은행 자율에 맡겨진다.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은 이달말 잔액 범위에서 허용키로 했다. 지난 3월말 중소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외화대출 잔액은 모두 48억달러로 추정됐다.
한은은 2007년 8월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제조업체가 국내 시설자금에 사용하는 것으로 외화대출 용도를 제한했지만 이후 비제조업체에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점차 완화했다. 외화대출 잔액은 2008년까지 늘다가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82억3천만달러가 감소했다.
올해들어 외화대출은 1∼4월 21억9천만달러가 증가했다. 외은 지점에서 외화대출이 24억9천만달러가 증가한 때문이다.
정유업체의 원유도입 결제자금 등 운전자금이 18억2천만달러가 늘었고 해외 사용 목적의 시설자금도 3억7천만달러가 늘었다. 이번 용도 제한 대상인 국내 사용 목적의 시설자금에서는 4억1천만달러가 줄었다.
한은 국제국 이순호 차장은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은 지난해 이후 줄었지만 앞으로는 경기가 회복해 내외 금리차가 커지고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 외화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화대출이 지나치게 많아지기 전에 외화 수요를 제어해 외채 급증을 막고 급격한 자본 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기업이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불필요하게 외화대출을 늘렸다가 원화 가치가 급락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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