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치킨이나 자장면을 비롯한 중국 음식 등을 배달하는 업소도 영수증이나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 관세청, 식약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산 뼈에 외국산 고기를 부착해 판매하는 왕갈비나 갈비탕의 경우 '뼈 국산, 고기 00산' 등의 방식으로 고기가 수입산이라는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 5개 품목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종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농산물에 비해 실효성이 낮았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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