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문가회의를 거쳐 기름치를 식용금지로 하는 행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름치는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인 왁스가 20%를 차지해 특히 횟감으로 먹으면 인체의 장에 남아 있다가 민감한 사람에게 복통이나 설사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식용금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국내 식당에서 참치 사이에 섞여 나오거나 메로 구이로 속여 판매되고 있어 식용금지로 지정해 이같은 관행을 근절할 수 있다는 점도 고시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농어목 갈치꼬리과(Gempylidae)에 속하는 기름치는 주로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생선으로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Wax ester)이 많아 인체의 장에 남아 있다가 섭취 후 30분∼36시간 안에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복통이나 설사, 불쾌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또 일부 사람에게는 어지러움이나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7년에도 기름치의 식용금지 고시개정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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