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스코ICT와 강림인슈에 대해 행정기관 입찰을 제한한다.
공정위는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15개 광역 지자체에 두 회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ICT는 부당 특약과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법률을 위반해 작년 4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강림인슈는 대금지연지급, 부당 특약, 서면미발급 행위로 작년 1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최근 3년간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합이 5점을 초과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공정위가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회사의 점수는 각각 6.0점으로 5점을 초과해 이번 조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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