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이 밝히며 "민간에서 활용하는 생체·모바일 인증 등 간편 인증방식을 공공분야에 도입하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목적의 공인인증서 사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에 맞춰 대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서비스 절차 체계를 재설계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서명 적용 업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행정·공공기관 인증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