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직무 몸 담았던 공직자, 기관장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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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직무 몸 담았던 공직자, 기관장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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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안내' 공문을 전체 부처·공공기관에 발송했다.

권익위는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표준안'을 전달하고 이를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한 뒤 다시 권익위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표준안에서 금지하는 거래 유형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가 의미하는 직무 유형은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통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이다.

이 밖에 기관장이 가상화폐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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