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 오후 2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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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 오후 2시 시작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05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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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모습.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모습.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공판이 5일 오후 2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을 개시했다.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1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1심 판결에 각자 불복한 쟁점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심에서 단순 뇌물공여로 인정된 승마 지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또 무죄 판결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12일 청와대에서 '0차 독대'를 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성공할 경우 가장 많은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었다"며 징역 5년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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