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제이스테판이 2016년도 (정정)감사보고서상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감사의견 적정)함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및 제40조에 의거 제이스테판 주권의 상장유지를 결정하고 29일부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23일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제이스테판 관계자는 "재감사를 통해 2016년과 2017년의 사업 내용 및 기업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졌다"며 "향후 내부 통제의 강화, 실적 개선, 대외신인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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