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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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감독 실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1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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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20일 오후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0년여 간 33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3일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근로감독 대상은 A열연공장, 철근공장, C지구 열연공장, B지구 전체다. 현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A지구 열연공장, B지구 열연공장, C지구 열연공장 및 철근공장 등 4곳에 노동청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와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13일 A열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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