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정부 '한국형 헬기' 초과비용소송, 행정재판으로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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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정부 '한국형 헬기' 초과비용소송, 행정재판으로 다시 재판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3일 12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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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 간 계약 아니므로 공법 문제, 민사재판 아냐"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대법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초과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정부에 제기한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 관련 소송을 민사재판이 아닌 행정재판 형식으로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3일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KAI에 10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KAI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개인 간의 법률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이 아니라 공법적 법률분쟁을 다루는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KHP에 필요한 핵심구성품을 개발해 납품했다.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환율과 물가상승 때문에 126억5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이에 KAI는 2013년 정부를 상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2심에서는 이 협약을 '정부가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KAI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한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민사재판으로 진행했으며, 초과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협약을 공법관계로 보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형태로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KAI와 정부의 협약은 민관공동으로 한국형 헬기 핵심구성품을 개발해 그 기술에 대한 권리는 국가에 귀속시키되 장차 그 기술권을 KAI에 이전해 군용헬기를 제작·납품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해당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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