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 인상안 담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 촉구

[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건설노조는 13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퇴직공제부금 인상안을 담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오는 24일과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로, 근로일수만큼 건설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글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건설노조는 "퇴직공제부금은 2008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 뒤 아직도 그대로"라며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이 담긴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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