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최대 '200만원'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합동으로 실시된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성이 높은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개소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으며 표지 교체를 하고 있다.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12월까지는 새 표지로 교체하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옛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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