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순천시 금고 탈락에 법적대응…시측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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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순천시 금고 탈락에 법적대응…시측 '황당'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10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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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전남 순천시가 광주은행의 법적 대응 방침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일 "광주은행이 순천시 금고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시 금고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9일 광주은행 관계자는 "순천시의 시 금고 선정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순천시를 상대로 법원에 시 금고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고 선정위원회의 선정 결과는 당일 발표됐어야 하는데도 다음날 발표됐고, 일부 선정위원들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NH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KEB하나은행을 제2금고로 선정했다"며 "선정 과정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광주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 9월 취임한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순천고 출신이어서 금융권 일각에서 이번 금고 선정 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3년 전 하나은행에 2금고를 내준 뒤 올해도 되찾지 못했다.

제1금고로 선정된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맡고 제2금고 KEB하나은행은 공기업특별회계를 2018년부터 3년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순천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524억원, 특별회계 1978억원, 기금 541억원으로 총 1조 24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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