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씨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B, C씨도 각각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졌다.
A 씨 일당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순위 왜곡 프로그램 5종을 만들었다.또 이를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1423회 거래해 4억5290여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홍보성 메시지를 대량으로 누리꾼들에게 전송할 수 있고, 네이버 카페·블로그의 활동성을 높여 검색 순위를 올릴 수 있다.
이 판사는 일당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네이버 콘텐츠의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 이유에 대해 "데이터에 대한 훼손·멸실·변경·위조 행위만 처벌해서는 최근 다양해진 정보통신망 파괴 방식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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