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유는 △휠체어펜싱팀 선수 채용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 △ 전속계약금 지급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 사회공헌재단 자금지원 부당 요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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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유는 △휠체어펜싱팀 선수 채용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 △ 전속계약금 지급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GKL 사회공헌재단 자금지원 부당 요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