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작업중지 조치가 18일 만에 해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8일 오후 7시를 기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의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감독 결과 1700여개 산업안전 미흡사항을 발견해 권고·시정 명령했다"며 "이후 한국타이어가 이를 개선한 것을 확인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또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등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제조치는 지난달 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나면서 작업중지가 내려진 이후 18일 만의 조치다. 사망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노동청은 관련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책임자를 입건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한국타이어로부터 안전보건 개선결과와 향후계획을 제출받아 작업중지는 해제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해서 감독할 계획"이라며 "금산공장뿐만 아니라 대전공장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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