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존속회사는 골프존, 소멸회사는 골프존네트웍스다.
합병법인인 골프존은 피합병법인인 골프존네트웍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을 1대 0이다.
회사 측은 기업규모의 대형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성 달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합병을 통해 대외적인 공신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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