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골프존네트웍스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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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골프존네트웍스 흡수합병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6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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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골프존은 16일 골프존네트웍스를 소규모 합병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골프존, 소멸회사는 골프존네트웍스다.

합병법인인 골프존은 피합병법인인 골프존네트웍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을 1대 0이다.

회사 측은 기업규모의 대형화,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성 달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합병을 통해 대외적인 공신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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