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홍보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집주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가 4년 전 절차를 개선하고도 여전히 유선으로 집주인에게 확인받고 있다"며 "집주인이 확인을 거부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HUG가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온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세입자(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보증을 책임지는 제도다.
도입 당시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날인과 제출 등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수였다. 하지만 2013년 10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보증 취급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HUG는 홍보 안내물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가입이 가능(단, 협조 필요)'이라고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덕 HUG 사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집주인 승낙을 안 받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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