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인턴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할로겐화합물(HCFC-123)이 일부 포함된 'HCFC BLEND A' 등 13가지 물질을 사용 후 잔재물이 없는 청정소화약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HCFC-123 소화기를 마치 '청정소화기'인 것처럼 제조업체들이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실제로 HCFC-123 소화기 제조업체 10곳 중 홈페이지가 있는 6곳은 제품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서 HCFC-123 소화기를 '청정소화기' 혹은 '친환경소화기'로 홍보하고 있다. HCFC-123 소화기는 시중에 약 55만대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은 2013년 11월께 소화기 제조업체들이 '할로겐화합물소화기'로 승인받은 제품을 '청정소화기 또는 청정소화약제'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방방재청 관련 고시와 소방산업기술원의 답변을 확인해 보면 HCFC-123이 93% 이상 포함된 소화약제(BLEND B)도 청정소화약제로 보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표시·광고 위반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고인에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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