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발암물질 생리대, 벌레수액 다음은 '불량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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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발암물질 생리대, 벌레수액 다음은 '불량급식'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6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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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정감사서 "급식용 식자재 공급실태 심각" 지적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벌레수액 등 최근 연이어 터진 대형 이슈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약처 16일 국정감사에서 '불량급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 급식소 등 집단급식 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최근 3년 간 급증해 당국의 집중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가 제출한 '집단 급식시설 식품공급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련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91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판매목적 보관 △냉동식품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 △살충제 농약 기준초과 식재료 공급 등 비양심적인 재료활용 △수질검사에서 1급 발암물질, 대장균 기준치 이상 검출 △보관시설에서 곰팡이 발견 △바닥, 냉장시설, 작업대 위생불량 등 위반 사항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식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을 공급해 피해를 준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며 "업체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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