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케아도 휴식...골목상권 위한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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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이케아도 휴식...골목상권 위한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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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말 문을 연 이케아 광명점. 컨슈머타임스
▲ 2004년 말 문을 연 이케아(왼쪽) 광명점. 컨슈머타임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인턴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를 추진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형 유통업체 중 영업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는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를 받고 있으며, 복합쇼핑몰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다만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 등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내 업체의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중기부는 통계자료를 확보해 내넌 2월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케아도 규제를 적용받을 것을 보인다.

아울러 중기부는 복합쇼핑몰의 도심지역 출점 제한과 교외·역사형 쇼핑몰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신설하고, 입지유형(도심·교외·역사형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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