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불법전대)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적발된 불법전대는 3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1년 이후 발생한 464건의 불법전대 가운데 33건은 적발 뒤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불법전대가 적발돼 계약이 해지된다 해도 입주자가 퇴거요청에 불응한다면 LH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명도소송 밖에 없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불법전대자와 알선자에 대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는 한편 불법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정례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초과에 따른 재계약 거절 사례 발생 시 보다 유연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 동안 3만1610건의 입주자 재계약 거절 사례가 발생했다. 거절 사유 가운데 소득 초과는 2255건, 3120건, 3709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LH는 소득 초과 입주자에게 철거 명령을 한다.
그러나 소득 기준을 다소 초과했다는 이유로 3~6개월 뒤 철거하라고 황급히 명령하면 입주자들의 근로의욕과 자활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취지가 차상위 계층인 입주자의 자활의 계기 마련인 만큼 소득초과의 경우는 경우를 따져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기존 임대료보다 다소 상승한 임대료를 받는 등 유연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