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대기질 상태가 불량할 경우 현장 출입구에 토사유출 방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살수 차량을 집중 투입하는 등 단계별 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면 지장물 철거와 토사 운반 등 비산먼지 발생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전국 공사 현장에 터널식 세차시설을 마련하고 현장 주변 주요 주거지와 교육시설 인근에 워터커튼을 설치해 현장 비산먼지를 차단한다.
아울러 내년 이후 발주하는 서울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에는 저공해 건설장비 활용을 의무화한다. 미세먼지 총괄관리자를 운영하면서 현장 내 운행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한다.
LH 관계자는 "전국 360여개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대형 발주기관인 LH가 미세먼지 없는 청정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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