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과태료 새 '양형기준' 마련… 부과액 2.4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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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징금·과태료 새 '양형기준' 마련… 부과액 2.4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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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인턴기자]금융권에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양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징금의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여부에 따라 고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부평가표로 점수를 매겨 부과기준율을 3단계로 차등을 두게 된다.

이번에 만들어진 세부평가표는 위반 기간·횟수와 시장 영향에 각 10%, 피해 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와 위반행위의 동기 및 방법에 각 20%의 비중(합계 100%)을 둔다.

각각의 비중에 고의성, 심각성 등을 고려한 상(3점)·중(2점)·하(1점) 점수를 곱해 2.3점 이상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해 부과기준율 100%를 적용한다. 

1.6점에서 2.3점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75%, 1.6점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50%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이런 세부평가나 부과기준율 없이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부과율이 낮아지는 기본부과율만 적용해 과징금을 매겼다.

과징금 판결을 받은 27건에 대해 달라진 기준을 적용해 보면 새 기준에 따라 부과 금액이 약 2.47배 증가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역시 개선된다. 과태료는 과징금과 달리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단순 절차 위반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일 경우 부과된다.

과태료도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의 동기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고, 행위 결과를 중대·보통·경미로 나눠 법정 최고금액의 20%에서부터 100%까지 5단계로 차등화 했다.

위반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업계의 공신력이 실추됐다고 인정되면 행위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 분류돼 60%부터 100% 사이의 과태료가 산정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배상한 경우 과태료를 30% 감해준다. 이는 과징금의 감경 제도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 밖에 위반행위가 두 건 이상인 경우 각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별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에서 '법정 최고금액의 10배'로 변경했다. 과태료 부과액(건별 부과 시 합산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시행 전 위반행위와 관련해 개정된 처분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된 경우 기존 규정을, 완화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다. 과징금은 시행 전 위반행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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