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검거된 불법 외환거래 사범 중 가장 액수가 큰 사례는 2조8786억원이었다.
이는 모 법인이 2014년 11월 고발된 것으로, 불법자본거래,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7월 고발된 2조5015억원, 2013년 9월 고발된 2조4997억원, 2015년 6월 고발된 1조8037억원 규모의 외환거래 사범이 파악됐다. 고발 대상자는 모두 법인이다.
개인 가운데에서는 3800억원 규모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환치기) 범죄가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검거된 외환거래 사범의 총 규모는 737건, 4조1127억원이었다.
이들 외환거래 사범들이 주로 거래했던 대상국 중 가장 규모가 큰 국가는 일본으로, 2조3088억원(285건)을 기록했다.
이어 홍콩이 7062억원(47건)을 기록해 2위로 뒤따랐고 3위는 4028억원(218건)을 기록한 중국이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외환거래 사범은 2012년 1618건(4조3607억원)에서 2013년 2037건(6조506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1640건(6조7299억원), 2015년 1253건(4조7141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해외 재산 도피 사범은 2013년 31건(4027억원)에서 2014년 12건(1157억원)으로 급감했다가 2015년 22건(1764억원), 지난해 25건(2198억원) 등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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