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하며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협의 절차를 마쳤다.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는 기술보다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업계가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영업용 기술자 확보 및 저가입찰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입∙낙찰 절차∙평가기준 등)과 다르게 운영되는 탓에 업계가 해외진출을 위해 별도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문제도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도입해 평가기준∙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즉 평가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해 가격보다 기술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변별력 확보를 위해 평가 항목별 차등, 총점차등 적용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시범사업에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목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발주를 시작으로 인주~염치 고속도로 실시설계 등 20여개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 분석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주청과 업계 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등 건실하고 합리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