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네이버 임원제 폐지해도 지분 공시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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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네이버 임원제 폐지해도 지분 공시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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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인턴기자] 네이버가 임원 제도를 폐지했지만 전직 임원들에게도 지분 공시 의무가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네이버는 올해 1월 임원제를 폐지했다. 이로써 작년 말 기준으로 지분 공시 의무가 있었던 사내 임원은 37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임원제를 폐지했다는 것이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네이버 전직 임원의 지분 보유 현황이 베일에 가려지고, 결국 시장 감시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네이버의 지배구조도 불투명해진다.

2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원제도 폐지로 전직 임원들이 직원으로 편입됐다 해도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의 변동이 없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유상황보고 의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리더, 총괄 등의 직책 명칭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사자 등으로서 소유상황보고 의무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네이버에서 '직원'으로 편입된 비등기 임원 30여명이 실질적인 업무 변경이 없다면 보유주식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임원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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