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유형별로는 고발 3명, 수사기관 통보 26명, 과징금 부과 3명, 경고 1명이다. 조치 대상별로는 상장기업 1개사, 경영진 4명, 일반 투자자 28명이다.
이들의 부당이득 금액은 총 157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및 시장 교란 수법을 썼다.
위반 혐의별로 살펴보면 부정거래의 경우 상장회사 최대주주가 차명주식 매각을 위해 대선 출마 예정자 관련 인사를 위장 영입한 사례가 1종목이었다.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가 보유주식 고가 매도를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인 관련 풍문을 유포한 사례가 3종목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101억원과 5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시세 조종 및 시장 교란은 총 34종목으로으로 밝혀졌다. 초단기 단주 시세 조종이 17종목으로 6억1800만원, 상한가 굳히기 15종목이 19억3600만원 규모였다. 이 외 2종목은 전형적인 시세 조종 사례로,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종목에 대해 빈번한 단주 분할매수 주문, 상한가를 형성∙유지시키기 위한 허수매수 주문 등은 시세 조종 또는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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