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지난 1~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전국의 소속기관과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사대금 체불액은 총 10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167억8000만원) 대비 36.5% 줄어든 액수다.
국토부는 특별 점검회의에서 대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다. 특히 체불 임금 2억2000만원을 추석 전 전액 지급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60%인 62억5000만원도 추석 전 조기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체불 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부과 6000만원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금 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체불업체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몫 이외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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