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공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턴키 공사는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공사가 설계사에 설계보상비를 과소 지불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한다. 또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이나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명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발주청은 업체가 입찰 참여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업 내용이 포함된 입찰안내서를 입찰 공고 시점에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의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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