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원청 또는 하청업체 임직원들이 하도급 '갑질'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갑질 사례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원청 직원의 양심선언이나 하청 직원의 제보에도 신고포상금(최대 과징금 부과건 1억원, 미부과건 500만원)이 지급된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을 신고했을 경우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의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사유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난 4월18일 개정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면서 예외조항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사유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 개시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대물변제 예외 허용사유는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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