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현대건설은 '이사비 7000만원' 제시가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0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제시한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결론 냈다.
최근 법률 자문을 실시한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입장발표문을 통해 "반포1단지가 우리나라 최고 명품주거단지로 거듭나도록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 등 근거규정에 의거해 조합원 이사비를 제시했다"며 "이는 기업 이윤을 조합원에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하는 현대건설의 의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자사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단 당초 제안한 이사비는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 대책 이후 담보범위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이라며 "5억원의 무이자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명확히 했다.
국토부가 7000만원 이사비 지원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따라 현대건설은 지자체∙조합과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신속한 사업추진 의지와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합원들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자사의 우수한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100년 가치를 담은 최고급 주거명작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